
‘골판지 박스’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법정에 출두한 피의자가 화제를 낳고 있다고 지난 달 29일 미국 트리뷴-리뷰지가 보도했다.
언론에 따르면, 사건은 지난 주 목요일 오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그린스버그의 재판정에서 일어났다. 저스틴 마이클 칼리라는 이름의 26세 남성은 케이블 절도 혐의로 청문회에 출두했는데,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‘골판지 박스’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.
칼리의 변호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‘고객’의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밝혔는데,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목격자들이 재판 전 칼리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골판지 상자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. 즉 목격자들이 청문회 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하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.
골판지 상자를 머리에 쓴 채 변화사와 함께 청문회를 기다린 칼리는 600달러에 달하는 케이블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은 전했다.
사진) 대기실에서 청문회를 기다리는 ‘박스맨’ 칼리와 변호사의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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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제법머리쓰네